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졌을 때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만 읽으면 누구나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사유 발생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기세 미납)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관련부서로 부터 자살고위험군이고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주소득자 부소득자가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 137만 1천 원
4인 : 365만 7천 원
재산
대도시 : 2억 4천1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천200만 원 이하
농어촌 :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주식, 통장 잔고 의미)
3.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1인가구 : 488,800원 지급
2인가구 : 826,000원 지급
3인가구 : 1,066,000원 지급
4인가구 : 1,304,900원 지급
5인가구 : 1,541,600원 지급
6인가구 : 1,773,700원 지급
4. 준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신청기간, 신청방법
상시로 이루어지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1차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서류확인 -> 부족한 서류 있다면 보완요청
2차적으로 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서류 넘어가면 -> 서류 심사
심사결과 이상 없을 시 ->현금 지급
만약 주위나 본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주민센터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글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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