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내용으로 간호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호법 거부권도 들어 보셨나요?
많은 간호사분들이 거부권으로 규탄하는 단체행동까지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천천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등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범위,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입니다.
원래 간호법으로 논쟁이었는데 최근에는 PA간호사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란 수술장에서 보조, 검사 시술보조, 검체 위로, 응급상황에서의 보조등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의사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전공의 부족으로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조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합법은 아닙니다.
우선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그럼 치과에 있는 간호사는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입니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치과에 있는 선생님은 치과위생사입니다. 치과위생사는 현재 의료기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에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이 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우리나라 법이 제정되려면 의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바로 지난달 4월 27일에 찬성 179표로 입법되었습니다.
이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국민의 힘은 대화를 거부하며 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닌 2번째 거부라고 합니다.
간호법은 2005년 4월 27일에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때 열린 우리당 소속이었던 김선미 의원에 의해 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은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서로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업무 중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의 입장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가 단독 개원 할 수 있는 가능성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간호법철회를 주장하지만 모든 의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의 입장은 의사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지키기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지역사회 의료, 돌봄 서비스 필요하다 판단하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협회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여당에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이 강력하게 투쟁한다면 의료공백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료현장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론의 입장 지난 2022년 2월에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조하한결과 간호법 찬성에 70% 응답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들도 의사들, 간호사가 방문하여 치료를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서로의 입장차이가 달라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단 서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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